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1. 과실상계

1) 의의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내지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채권자측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유책적으로 기여한 경우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이를 참작하는 것(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뜻한다.

2) 채권자측의 과실

채권자측 과실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뜻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이 채무자측의 과실에 기인하였더라도 그 손해의 확대에 채권자측 과실이 기인하였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채무자만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09사시] ⇒ (×)

3) 적용범위

(1)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인정된다. 채무 본지에 따른 급부 이행이나 표현대리행위, 법정된 무과실책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2) 판례는 일정한 사례군에서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 내지 질병,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은 채권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무과실책임)에 해당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은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08사시] ⇒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기여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없다. [09사시] ⇒ (×)

(3) 채무자의 과실상계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 피해자의 부주의가 큰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06법행] ⇒ (×)

(4)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이론'에 따라 채권자 본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그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채권자의 과실로써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등 참조). [2]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된다. [04사시] ⇒ (○)

2. 손익상계

1) 의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와 더불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을 뜻한다. 과실상계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2) 손익상계의 대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모든 이익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54713 판결)

판례상 손익상계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등이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직장에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수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3)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관계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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