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1. 조문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 이사 등(대표기관)이 2)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로 3) 타인에게 4) 손해를 가해야 성립한다. 여기서 3), 4)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의 요건과 동일하기에 자연적으로 직무관련성이 문제된다.

2. 직무관련성(외형이론)

판례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 즉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외형이론을 취하고 있다.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문제는 이러한 직무관련성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될 수 있다는 독특한 판례이론이 있다는 점이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이는 곧 살펴볼 대표권남용의 문제와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3. 대표권남용이론

일단 주의할 것은, 대표권남용의 행위(대표기관이 외형적으로는 대표권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대표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가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어쨌든 대리권남용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표권남용행위 자체는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이렇게 하면 본인인 법인에게 가혹하니 상대방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배제하자, 는 취지로 논의된 법리가 대표권남용이론이다.

여기서 상대방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 판례의 표현을 빌면 상대방이 대표권남용사실에 대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를 뜻한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이 경우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효력과 동일하므로 '비진의표시 유추적용설'로 학설상 이해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도 대리권남용과 대표권남용은 본질이 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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