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손해액의 산정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손해액의 산정
1. 의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의 개념
판례는 차액설을 따른다. 또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그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2) 손해배상의 범위(제한)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통상손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것은 강학상 해당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수리비나 원상회복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10사시] ⇒ (×)
같은 맥락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른바 휴업손해)을 판례는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다.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12변호] ⇒ (○)
(2) 특별손해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써 배상의무가 인정된다.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상 계약의 체결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가 되며,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12변호] ⇒ (○)
한편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상실된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로 하자 있는 면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한 사례),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등을 특별손해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082 판결)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1) 인정된 손해를 다시 금전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놓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예컨대 책임원인발생시(위법행위시)와 사실심변론종결시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동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위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견해는 가격변동을 특별손해로 취급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견해는 이러한 가격변동 또한 통상손해로 취급한다.
3) 판례는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러한 책임원인발생시(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최고 후의 상당한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61366 판결)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1726 판결) ※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을 따른 판례이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09변리] ⇒ (×)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09법행] ⇒ (×)
1. 의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해의 개념
판례는 차액설을 따른다. 또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그러한 손해의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나,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2) 손해배상의 범위(제한)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1) 통상손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것은 강학상 해당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수리비나 원상회복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10사시] ⇒ (×)
같은 맥락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른바 휴업손해)을 판례는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다.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2]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그로 인한 휴업손해는 그 영업용 물건을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유통업에 이용되던 건물이 완전파손된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유통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12변호] ⇒ (○)
(2) 특별손해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써 배상의무가 인정된다.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상 계약의 체결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가 되며,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12변호] ⇒ (○)
한편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상실된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로 하자 있는 면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한 사례),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등을 특별손해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082 판결)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1) 인정된 손해를 다시 금전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놓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예컨대 책임원인발생시(위법행위시)와 사실심변론종결시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동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위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견해는 가격변동을 특별손해로 취급하지만, 손해배상액을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견해는 이러한 가격변동 또한 통상손해로 취급한다.
3) 판례는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러한 책임원인발생시(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최고 후의 상당한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61366 판결)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1726 판결) ※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을 따른 판례이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때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09변리] ⇒ (×)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09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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