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충당
변제의 충당
1. 의의
변제의 제공이 여러 개의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 채무에 해당 변제를 연결(지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합의변제충당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에 우선함이 원칙이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3. 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1) 합의변제충당이 없는 경우 2) 변제자에게 1차적으로 변제충당의 지정권이 있고 3) 변제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변제수령자(채권자)에게 지정권이 있으나 4)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정의 효력이 없다.
여기서 4)의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지정변제충당이 효력을 잃고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받은 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제자는 그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사시] ⇒ (×)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11사시] ⇒ (×)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제479조)는 합의로는 변경 가능하나, 지정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11법행] ⇒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4.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 이행기가 도래한 것 > 변제이익이 많은 것 > 이행기의 선후 > 채무액에 비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당사자의 충당합의, 채무자의 충당지정, 채권자의 충당지정, 이행기 도래의 선후, 채무자의 변제이익의 다과 순이다. [08법행] ⇒ (×)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이므로 제477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고, 동조 제2호, 제3호 순위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 즉 지문에서 변제이익의 다과, 이행기 도래의 선후 순이 되어야 옳다.
2)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만이 허용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12사시] ⇒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3) 동조 제2호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 변제자가 단순채무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순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고(연대채무는 일정한 경우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변제자가 자신의 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있는 채무나 (물상)보증인이 없는 채무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1]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22298 판결)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09법행] ⇒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법행] ⇒ (○)
법정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와 변제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11법행] ⇒ (×)
4) 법정변제충당의 적용범위
판례상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변제충당에는 적용되나, 조세채권의 충당에는 적용이 없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180 판결)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며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의 취지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그대로 귀속하도록 정하였던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본다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그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공매 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느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3법행] ⇒ (×)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충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13법행] ⇒ (×)
1. 의의
변제의 제공이 여러 개의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 채무에 해당 변제를 연결(지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합의변제충당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지정변제충당 및 법정변제충당에 우선함이 원칙이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3. 지정변제충당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1) 합의변제충당이 없는 경우 2) 변제자에게 1차적으로 변제충당의 지정권이 있고 3) 변제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변제수령자(채권자)에게 지정권이 있으나 4)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정의 효력이 없다.
여기서 4)의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지정변제충당이 효력을 잃고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받은 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제자는 그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사시] ⇒ (×)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11사시] ⇒ (×)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제479조)는 합의로는 변경 가능하나, 지정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11법행] ⇒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4.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 이행기가 도래한 것 > 변제이익이 많은 것 > 이행기의 선후 > 채무액에 비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당사자의 충당합의, 채무자의 충당지정, 채권자의 충당지정, 이행기 도래의 선후, 채무자의 변제이익의 다과 순이다. [08법행] ⇒ (×) ※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이므로 제477조 제1호는 적용되지 않고, 동조 제2호, 제3호 순위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 즉 지문에서 변제이익의 다과, 이행기 도래의 선후 순이 되어야 옳다.
2)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만이 허용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12사시] ⇒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3) 동조 제2호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 변제자가 단순채무와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순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고(연대채무는 일정한 경우 구상권이 제한될 수 있다), 변제자가 자신의 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크다(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있는 채무나 (물상)보증인이 없는 채무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1]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22298 판결)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09법행] ⇒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1법행] ⇒ (○)
법정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와 변제의 이익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11법행] ⇒ (×)
4) 법정변제충당의 적용범위
판례상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변제충당에는 적용되나, 조세채권의 충당에는 적용이 없다.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180 판결)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며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의 취지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그대로 귀속하도록 정하였던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본다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그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공매 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느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3법행] ⇒ (×)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충당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13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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