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출문제] 헌법상 규칙제정권 보유기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관만을 모두 고른 것은? [19 5급공채]

ㄱ. 국회
ㄴ. 감사원
ㄷ. 대법원
ㄹ. 헌법재판소
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3

감사원규칙만이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ㄱ.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ㄴ. 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ㄷ.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ㄹ. 헌법 제113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ㅁ. 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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