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

이행불능

1. 의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없음이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상태를 뜻한다.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2. 요건

이행불능은 1) 채권의 성립 이후에 발생한 이행불능사유(후발적 불능)가 2)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3) 그러한 사유가 위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의 전제가 되는 채권관계가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아닌 경우(예컨대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이행불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1) 후발적 불능

통설 및 판례는 이른바 원시적 전부불능(채권의 성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은 이행불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무효로 파악하며, 다만 일정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박물관을 건립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박물관을 위탁관리하면서 통일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박물관의 입장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 징수할 목적으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乙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에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203,121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또한 불능은 사회관념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05사시] ⇒ (×)

2)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제537조)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고 이행불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위법성

이론상 거론되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은 사실상 추정되므로 통상 고려하지 않는다.

4)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이행불능일 것

판례에 의하면 예컨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이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경우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단, 해당 판례는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의 특별한 법률관계를 고려한 결과라는 전제에서 채무불이행 전반에 관한 설시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유사한 취지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채무불이행의 요건으로서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X토지가 수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수용보상금이 나오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변리] ⇒ (×)

3. 효과

이행불능시 1) 손해배상(전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해지)권 3) 판례상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 일반(제390조)의 효과로, 계약해제권은 계약법상의 규정(제546조)으로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판례상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해 살펴본다.

1) 대상청구권의 의의

[1]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2) 대상청구권의 요건

(1) 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그 대상(代賞)을 취득할 것

예컨대 토지의 수용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 하천법 등에 따른 하천구역 편입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청구권(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전제가 되는 채권관계 자체는 유효해야 하므로, 예컨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던 중에 매매계약상 등기의무자의 주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아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미완성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음이 분명해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54877 판결)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이행불능이 발생할 필요는 없음

기존의 판례(협의매수로 대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법규(하천법)에 의해 토지의 국유화가 일어난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며 그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09사시] ⇒ (×)

(3)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것

대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결과로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05사시] ⇒ (○)

(4)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행불능 이전에 대상(代賞)의 취득자(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것

판례에 의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시에는 등기명의자에게 이행불능 전에 반드시 그 권리를 주장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3) 대상청구권 행사의 효과

대상취득자에 대하여 그 대상(토지수용보상금이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반환 내지 양도를 구하는 것이지, 그 보상금수령권 자체가 대상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수용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매도인 甲의 귀책사유 없이 甲 소유의 A 토지가 지자체에 의해 수용된 경우, 매수인 乙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甲이 지급받는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10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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