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이행지체
1. 의의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책임있는 사유로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성립하는 책임이다.
2. 유형
1) 확정기한부 채무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 판례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2) 불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판례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모르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채무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도래를 통지하면서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06사시] ⇒ (○)
한편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에 관하여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채무의 이행이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결부된 경우 그러한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를 잔금지급채무에 관한 조건으로 볼 수 없고 불확정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판례상으로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판례상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한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더라도 규정 또는 판례에 의해 지체책임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판례상 손해발생과 동시에,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제603조 제2항)는 규정상 반환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체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08법행]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면,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06사시] ⇒ (×)
3. 기한이익의 상실
1)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고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기 전에 담보를 손상시킨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00변리] ⇒ (×)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12사법]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11사법] ⇒ (×)
4. 이행지체의 효과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만, 이행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는 점(제392조)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이행지체 중에 과실 없이 목적물을 도난당하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제39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가 B의 화물을 일정기일까지 甲 선박으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일이 지난 후 乙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에 불가항력적 태풍으로 선박이 침몰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하였다면, A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03법무] ⇒ (×) ※ 이 경우는 제392조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면 손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1. 의의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책임있는 사유로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성립하는 책임이다.
2. 유형
1) 확정기한부 채무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 판례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2) 불확정기한부 채무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판례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모르더라도 채권자가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그 최고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채무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도래를 통지하면서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다. [06사시] ⇒ (○)
한편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에 관하여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채무의 이행이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결부된 경우 그러한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는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를 잔금지급채무에 관한 조건으로 볼 수 없고 불확정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6128 판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판례상으로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판례상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한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더라도 규정 또는 판례에 의해 지체책임의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판례상 손해발생과 동시에,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반환채무(제603조 제2항)는 규정상 반환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지체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7426 판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08법행]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의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면, 차주는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06사시] ⇒ (×)
3. 기한이익의 상실
1)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고 본래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기 전에 담보를 손상시킨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00변리] ⇒ (×)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12사법] ⇒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11사법] ⇒ (×)
4. 이행지체의 효과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만, 이행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는 점(제392조)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이행지체 중에 과실 없이 목적물을 도난당하거나 불가항력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제39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가 B의 화물을 일정기일까지 甲 선박으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일이 지난 후 乙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에 불가항력적 태풍으로 선박이 침몰하여 화물이 전부 멸실하였다면, A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03법무] ⇒ (×) ※ 이 경우는 제392조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면 손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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