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면제·혼동

경계·면제·혼동

1. 경계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고 있다(제504조 참고). 양 채무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구채무에 부착되어 있던 담보 또한 원칙적으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소멸한다(제505조 참고).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므로,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민법 제504조), 경개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1316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단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신채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합의해지는 가능하다.

[1]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08법행] ⇒ (×)

2)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것이 경개인지 채권양도인지, 당사자가 기존 채권관계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것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또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2. 면제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3. 혼동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해야 한다. 예컨대 특정물이전채권을 가진 자에게 특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닌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특정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면 그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을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가등기권리자 갑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해 을로부터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갑의 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항상 혼동으로 소멸한다. [10법행] ⇒ (×)

2)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에 의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동일하지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한다. [2]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B보험회사에 자배법상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갑이 동생인 을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 을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그 부(父)인 A가 갑, 을의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그 결과 A는 B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을이 갖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10법행] ⇒ (×)

위의 사례에서 을만 사망하고 갑이 을의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 결과 을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갑이 을의 상속인 지위에서 B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법행] ⇒ (×)

3)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또는 판례상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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