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대물변제

1. 의의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급부교체의 합의)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를 지는 사람이 금전채무 대신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가 그러하다. 단 채권의 소멸은 급부교체의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때에 발생한다.

[1]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때 기존 채무는 소멸한다. [00법행] ⇒ (×)

단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급부교체의 합의 및 그에 기한 물권변동 또한 모두 무효가 된다. 즉 유효한 채무의 존재는 대물변제의 요건이 된다.

[1]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갑이 을에 대한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려 하자, 을은 자신도 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인 갑 및 병과 사이에 갑 명의로부터 직접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이 을에게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2.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 수표 등이 교부된 경우

1) 지급에 갈음하여(대물변제) 2) 지급을 위하여(기존채권과 병존) 3) 담보를 위하여(기존채권에 대한 담보) 교부된 경우로 나뉘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을이 차용금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갑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고 어음채무만이 잔존한다. [06사법] ⇒ (×)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았다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기 있었다고 해석되지만, 채무불이행에 빠진 채무자로부터 변제기 이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까지 지급유예의 의사가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06법행] ⇒ (○)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로부터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를 만기로 하는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추정된다. [06변리] ⇒ (×)

3. 담보책임

유상계약이므로 갈음된 급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제567조)이 준용된다.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만약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물변제가 무효로 된다. [10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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