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일반(제공방식, 주체, 상대방, 장소, 증거 등)
변제 일반(제공방식, 주체, 상대방, 장소, 증거 등)
1. 변제의 제공방식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변제제공의 방법으로서는 현실제공과 구두제공의 두 가지가 있다. [11법행] ⇒ (○)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제공을 뜻하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걔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제공 또한 완화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11법행] ⇒ (○)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2. 변제의 주체(제3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1) 채무의 성질 2)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되며, 3)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변제할 수 없다. 반대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12변호] ⇒ (○)
3. 변제의 상대방
1) 채무자의 착오에 기한 변제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물론 변제자인 채무자는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일단 채권의 준점유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외관이론을 따른다. 즉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한다.
[1]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2]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08사시] ⇒ (×)
[1]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2] 이 경우에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12법행] ⇒ (○)
또한 변제자는 변제의 상대방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3)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수증소지자에게 급부수령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의 특수형태로 이해하더라도 무관할 듯하다. 선의 및 무과실 요건을 요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제472조)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제자인 채무자가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불필요한 급부의 순환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받아야 한다(예컨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하거나, 채권자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4. 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시채권 등 증권적 채권은 그 특성상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하고, 영업소가 없으면 채무자의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6조, 제524조, 제526조)
증서에 변제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시채권은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08법행] ⇒ (×)
5. 변제비용의 부담과 변제의 증거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영수증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제와 영수증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증서(각서나 차용증 등)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채권 전부를 변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하는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채무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차용증 등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후에 인정되는 것이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0법행] ⇒ (○)
1. 변제의 제공방식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변제제공의 방법으로서는 현실제공과 구두제공의 두 가지가 있다. [11법행] ⇒ (○)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제공을 뜻하지만,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걔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제공 또한 완화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11법행] ⇒ (○)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2. 변제의 주체(제3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1) 채무의 성질 2)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되며, 3)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변제할 수 없다. 반대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변제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12변호] ⇒ (○)
3. 변제의 상대방
1) 채무자의 착오에 기한 변제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47509 판결)
물론 변제자인 채무자는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일단 채권의 준점유자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외관이론을 따른다. 즉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한다.
[1]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2]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나,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08사시] ⇒ (×)
[1]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2] 이 경우에 경합압류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범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대위 변제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이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12법행] ⇒ (○)
또한 변제자는 변제의 상대방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한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3)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제471조)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수증소지자에게 급부수령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의 특수형태로 이해하더라도 무관할 듯하다. 선의 및 무과실 요건을 요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제472조)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제자인 채무자가 변제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불필요한 급부의 순환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받아야 한다(예컨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하거나, 채권자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하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4. 변제의 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지시채권 등 증권적 채권은 그 특성상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하고, 영업소가 없으면 채무자의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제516조, 제524조, 제526조)
증서에 변제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시채권은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08법행] ⇒ (×)
5. 변제비용의 부담과 변제의 증거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영수증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제와 영수증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채권증서(각서나 차용증 등)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채권 전부를 변제하거나 기타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하는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채무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차용증 등 채권증서 반환의무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후에 인정되는 것이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10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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