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
채권의 목적(제374조~제386조)
1. 의의
채권의 내용(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모나리자'란 특정 미술품의 매도는 특정물채권(제374조의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 제주도에서 자란 말 세 마리의 매도는 종류채권(제375조의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 매도인이 보유한 고양이 A, B, C 중에서 선택권 있는 매수인이 B를 선택한 경우는 선택채권(제380조의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2. 특정물채권과 선관주의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사시] ⇒ (○)
1) 선관주의의무는 이행기까지(×) ⇒ 인도하기까지 유지된다. [05법행] 단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책임이 가중(이행지체), 경감(채권자지체), 유지(이행지체나 채권자지체가 아닌 경우로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이행거절권능의 행사 등)되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15사시] ⇒ (○)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2) 특정물채권이나 선관주의의무가 아닌 경우(무상수치인에 관한 제695조, 친권자에 관한 제922조, 상속인에 관한 제1022조)가 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상속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해야 한다. [13법행] ⇒ (×)
3. (제한)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특정의 방식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7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유효한 변제의 제공(제460조)을 뜻하기에 변제의 장소(제467조)에 따라 특정의 시점이 달라진다. 흔히 강학상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로 논의되는 부분이 이것이다.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11법행] ⇒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사시] ⇒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2) 판례는 제한종류채권에도 선택채권 지정권 이전에 관한 제381조를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급부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11법행] ⇒ (○)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급부 목적물에 관한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 도래와 동시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15사시] ⇒ (×) ※ 제381조를 준용하므로 '기한 도래와 동시에'란 표현은 옳지 않다.
4. 선택채권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이 있는 상대방은 이행불능된 것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3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선택의 의사표시를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해야 한다(제383조)는 조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04법행] ⇒ (×)
1. 의의
채권의 내용(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모나리자'란 특정 미술품의 매도는 특정물채권(제374조의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 제주도에서 자란 말 세 마리의 매도는 종류채권(제375조의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 매도인이 보유한 고양이 A, B, C 중에서 선택권 있는 매수인이 B를 선택한 경우는 선택채권(제380조의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2. 특정물채권과 선관주의의무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5사시] ⇒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1) 선관주의의무는 이행기까지(×) ⇒ 인도하기까지 유지된다. [05법행] 단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책임이 가중(이행지체), 경감(채권자지체), 유지(이행지체나 채권자지체가 아닌 경우로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이행거절권능의 행사 등)되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15사시] ⇒ (○)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명도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이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2) 특정물채권이나 선관주의의무가 아닌 경우(무상수치인에 관한 제695조, 친권자에 관한 제922조, 상속인에 관한 제1022조)가 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상속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해야 한다. [13법행] ⇒ (×)
3. (제한)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특정의 방식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75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유효한 변제의 제공(제460조)을 뜻하기에 변제의 장소(제467조)에 따라 특정의 시점이 달라진다. 흔히 강학상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로 논의되는 부분이 이것이다.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제공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11법행] ⇒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종류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사시] ⇒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0534 판결)
2) 판례는 제한종류채권에도 선택채권 지정권 이전에 관한 제381조를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하여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급부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11법행] ⇒ (○)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급부 목적물에 관한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 도래와 동시에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15사시] ⇒ (×) ※ 제381조를 준용하므로 '기한 도래와 동시에'란 표현은 옳지 않다.
4. 선택채권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제385조 제2항에 따라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이 있는 상대방은 이행불능된 것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3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선택의 의사표시를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해야 한다(제383조)는 조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택채권에서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으며,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04법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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